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1982호, 2012.11.30., 2022. 3. 7.>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1982호, 2012.11.30., 2022. 3.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8. 2. 26, 2024. 5. 16.>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1명)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제1982호, 2011.1.12, 2011.11.10, 2012.11.30> [전문개정 2018. 2. 26] <개정 2024. 5. 16., 2025. 12. 31.>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족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8. 2. 26.,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가. <삭제 2025. 12. 31.>
나. <삭제 2025. 12. 31.>
4. <삭제 2025. 12. 31.>
5. <삭제 2025. 12. 31.>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8. 2. 26.,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8. 2. 26, 2024. 5. 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2. 26.>
③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제1982호., 2018. 2. 26.>
④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11.30.>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별로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ㆍ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2024. 5. 16., 2025. 12. 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개정 2018. 2. 26.>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