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9.1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단서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 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의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전문개정 2021.9.15.]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 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삭제 <2021.9.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음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4 및 영 제26조의4 규정에 의한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15.>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개정 2021.9.15.>
2. 음성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9.15.>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실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과,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2.25.>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개정 2021.9.15.>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영 제40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 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5.>
1. 법 제30조의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영 제40조의3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ㆍ징수하지 않고 ,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는 수용가가 자담으로 교체하고 봉인한다. <개정 2016.7.5., 2021.9.15.>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이용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군과 이용부담금의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7.5.]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1.9.15.>
법 제41조에 따라 군수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