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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41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이란 관련 학ㆍ협회 등의 전문가와 음성군이나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음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음성군본부장”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음성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음성군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음성군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음성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험도를 평가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 평가를 요청했을 경우
② 음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음성군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음성군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음성군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음성군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였으면 음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필요하면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나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03.03., 2018.11.5, 2024. 12. 26.>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이나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음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이때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음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음성군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험도평가 시기

① 음성군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와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을 때는 위험도 평가기간을 음성군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음성군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때 다음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대상 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와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음성군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의 피해시설은 우선하여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2018.11.26.>
④ 음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⑤ 음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음성군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음성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모두를 음성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ㆍ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를 위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음성군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때에는 음성군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음성군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단원 안전과 피해 보상

① 음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상해 상태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

음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