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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0441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3-11-25공포 2013-11-25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정”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2.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수, 음성군의회의장, 음성경찰서장,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음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