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음성군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음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 3. 5.>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
3.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 사업
4.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 사업
5.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