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
3.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
2. 교육적 지원 사업 : 아동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3. 정서적 지원 사업 :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사업
4.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
5.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군수는 법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삭 제 <2019.11.15.>
2. 삭 제 <2019.11.15.>
3. 삭 제 <2019.11.15.>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음성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사업의 재정적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업무담당 실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임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3.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고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