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440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음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구성

①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09.05.>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