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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0440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0-07공포 2024-10-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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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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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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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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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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