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삭제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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