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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40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2-05공포 2026-02-05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6. 2. 5.>

제2조

위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2019.11.15.>

제3조

기능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5.>
1. 학습조직체 육성 및 영농기술 보급
2.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사업
3. 영농상담 및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 보강과 운영
4. 영농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각종 농기계훈련 및 새로운 시설 장비의 활용 교육

제4조

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관광농업 등)
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개정 2012.1.13)
6. 토양종합분석실 (개정 2015.11.16.)
7. 농기계 공작실
8. 생활기술교육장
9. 쌀품질관리실 (개정 2012.1.13)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 실시
12. 경영상담실(조례 제1871호)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농약잔류분석실 (개정 2012.1.13)
16. 친환경관리실 (개정 2012.1.13)
17.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음성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6. 2. 5.>

제8조

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