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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40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 2021.6.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주민등록법」에 의해 음성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
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 기관 활성화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산업 관련 협회로부터 자료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적용배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8조

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2.25.]

제9조

우수 건설인 포상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개정 2021.2.25.>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삭제 2024. 12. 30.>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
4.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
5.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5.>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시설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