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 2021.6.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주민등록법」에 의해 음성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
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 기관 활성화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산업 관련 협회로부터 자료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2.25.]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개정 2021.2.25.>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삭제 2024. 12. 30.>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
4.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
5.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시설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