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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39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09-05공포 2017-09-05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17. 9. 5.>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9. 5.>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 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5. 13.>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 5. 13.>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13.>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
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 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 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의회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 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1. 5. 13.>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1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5.15.>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11조의2

휴직기간

<삭제 2009.5.15.>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5.15.>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1. 13.>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

① 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신설 2011. 5. 13.>

제13조

징계삭제

삭제 <2017. 9. 5.>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