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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396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4.>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