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967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1.10. 2016.11.15. 2017.6.26.,2017.12.26., 2018.11.5., 2019.12.5., 2020.12.28., 2021.12.27., 2022. 12. 30, 2024. 12. 26., 2026. 2. 25., 2026. 7. 31.>
1. 집행기관의 정원 : 950명 <개정 2017.6.26.. 2017. 12.26., 2018.11.5., 2019.12.5., 2020.12.28., 2021.12.27, 2024. 12. 26., 2026. 2. 25., 2026. 7. 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0.12.28., 2021.12.27., 2022. 12. 30.>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