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이 규칙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사권을 발령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단,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된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사령"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11.25.>
2. "당직 반장"이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 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11.25.>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당직"이라 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17.06.26.]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06.26.>
1. 설, 추석 명절 연휴 (이어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가. 당직사령 5급 : 1명
나. 당직반장 7급 이상 : 1명
다. 당직반원 7급 이하: 1명 이상 <개정 2026. 5. 15.>
2. 제1호 이외인 경우
가. 당직반장 6급 이하 7급 이상 : 1명
나. 당직반원 7급 이하 : 1명 이상 <개정 2026. 5. 1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 반원을 둘 수 있다.
④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전환 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그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26, 2026. 5. 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1. 각종 민원 및 처리 현황 <개정 2026. 5. 15.>
2. 각 사무실 순찰과 산하기관 점검 결과 <제3호에서 이동, 2026. 5. 15.>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5. 15.>
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있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도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26,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공용차량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7.06.2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청 내 보안점검과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와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과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신설 2017.6.26>
6.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상황 전파 <신설 2026. 5. 15.>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 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 국장, 당직 주무부서 과장에게 보고 <개정 2017.6.26.>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화재현장에 외인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 국장, 당직 주무부서 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7.6.26.>
2. 군수실 및 전산ㆍ통신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바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필요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삭제 2026. 5. 15.>
① 당직 사령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6. 5. 15.>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바로 이를 군수와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5.>
당직 사령을 보좌하며 당직 사령이 근무에 편성되지 않을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본조신설 2017.6.26, 개정 2026. 5. 15.]
①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근무자 인원은 제6조 규정과 해당기관의 근무인원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부군수”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본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6. 5. 15.]
① 당직 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 사령은 당직 반원과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6. 5. 15.>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2.03.23)
③ 당직 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 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3.23)
② <삭 제> (개정 2012.03.23)
③ <삭 제> (개정 2012.03.23)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고자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①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면 바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6. 5. 15.>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에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 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5.>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바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23, 2026. 5. 15.)
1. 총무반 : 내부연락과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와 보고
3. 연락반 : 지시와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5.>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직원,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개정 2015.6.25 2016.09.05.)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각 실ㆍ과ㆍ주무팀장,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6.25, 2018.11.5.)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6.25)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망을 운영한다.
1. 안보용 전화
2. 경비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5. FAX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 사령과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또는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바로 당직 사령과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비상근무상황 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 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또는 하급기관의 중요지시나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 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 사령은 당직 반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단 청사 내 보안경비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청사 내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1. 안내실과 경계 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 내 순찰지역
5. 각 부서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 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와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에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FAX로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3, 2026. 5. 15.)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 비상소집대장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