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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37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음성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2015.11.16.,2019.11.15.>

제2조

구성

① 음성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7. 7. 9, 2015.11.16.,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