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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36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음성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음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4. 연합대 직무경진대회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신청ㆍ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신청서
4.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