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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36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