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음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3. 6. 15.>
2.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3. 6. 15.>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9.25.>
5.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9.25.>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군정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6.25)
1. 군정제안 : 음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제안(개정 2015.6.25)
2. 공무원제안 :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6.25)
4.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
5.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15.6.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중인 것 또는 이와 구상이 유사한 것 <개정 2019.9.25.>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음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 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사회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9.9.25.>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9.9.25.>
7.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호에서 이동, 2019.9.25.>
① 음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5.6.25)
② 제1항의 제안은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개정 2023. 6. 15.>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제출된 제안이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15.>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명개정 2023. 6. 15.>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 6.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 6.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음성군민(음성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 6. 15.>
1.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
2. 음성군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
3. <삭제 2024. 12. 30.>
4. 그 밖에 군정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6. 15.>
<신설 2023. 6.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 6.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시주관부서의 제안 채택여부 결정 의뢰의 건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5.>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5.>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개정 2019.9.25.>
5.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재심사 <신설 2023. 6. 15.>
6.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신설 2023. 6. 15.>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5.>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군정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개정 2015.6.25)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2. 창의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6. 15.>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 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 에 대하여는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등이 정하는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군수는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 할 수 있다.
④ 우수제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9.9.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15.>
1.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 <신설 2023. 6. 15.>
2.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신설 2023. 6. 15.>
① 군수는 채택제안 및 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을 제외한 제안자의 경우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직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시행자가 다를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5., 2023. 6. 15.>
② 군수는 채택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9.25., 2023. 6. 15.>
1.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9.9.25.>
2. 다른 사람이 채택된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9.9.25.>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 6. 15.>
③ 채택된 제안 중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9.25.>
④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창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023. 6. 15.>
군수는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
2. 채택된 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5.]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군수는 채택제안을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9.9.25.>
[제25조에서 이동, 2019.9.25.]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26조에서 이동, 2019.9.25.]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9.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