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은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 6. 25.>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은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고자 일정 기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 6. 25.>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25.>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25.>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5. 6. 25.>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의 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25.>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안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17. 9. 5.>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5.>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때는 예산 안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음성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 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5.>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이면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때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서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5.>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하고 나서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전체 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전체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6.]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25.>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5.>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5.>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 6. 25.>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5.>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5.>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와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6. 25.>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성군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 매장 사용료의 최대 50%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5. 6. 25.>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6.]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5.26)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용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6.]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 하천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등 : 10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8조와 같다.
군수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음성군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의 사용료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5.>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 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때는 매각 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5., 2021.12.27.>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 관리의 대상범위, 기간 및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5.>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대로 시설물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 때문에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은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완료 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시장 시설물의 수탁관리자는 수익 발생 시 분기별로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 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7. 9. 5.> [제41조에서 이동, 2019.12.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2. <삭 제> <2015. 6. 25.>
3. 제26조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취소
4. 제32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47조에서 이동, 2019.12.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