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2018.12.5.,2019.11.1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2018.12.5.,2019.11.15.>
이 조례에서 “저소득 가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7.8, 2018.12.5.>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7.8, 개정 2024. 11. 5.>
제3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음성군에 통보하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8.12.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08.7.8>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