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각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하천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16., 2018.11.5, 2024. 12. 26.>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 및 단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안전과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분(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