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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32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1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11.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9.11.15.>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1.2.25.>

제4조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개정 2017. 9. 5.>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6조의2

기금 사용의 제한

영 제74조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25.]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9.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9.25.>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0.7.27.>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9.25.>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9.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관할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2015.6.25.,2018.11.5, 2024. 12. 26.>
1. 기획감사과장 <개정 2015. 6. 25., 2018.11.5, 2024. 12. 26.>
2. 회계과장 <개정 2015. 6. 25.>
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
4. 균형개발과장 <개정 2008.10.27, 2018.1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9.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25>
⑥ 민간전문가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재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9.25.>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 <2020.9.25> 5.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5.> ④ 삭제 <2020.9.25>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