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25.>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다음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법인의 회의록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5.>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25.>
1. 기금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5. 그 밖에 사업의 효용성 <개정 2019.11.25.>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5.9.17)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되, 당해 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군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지원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와 정지 및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제7조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 관리 <개정 2019.11.25.>
2. 운용기금에 대한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작성 <개정 2019.11.25.>
3. 기금지원 신청서에 대한 심사ㆍ검토
4. 그 밖에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5.>
② 제1항의 업무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금의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9.11.25.>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