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09번길 43-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 장애인 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 및 계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 중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사업완료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시설종사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2.31.>
② 위탁이 해지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음성군에 귀속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하거나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6.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