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
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ㆍ소요예산 내용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면 음성군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음성군에 귀속된다.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음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