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장사시설" 이란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9.11.15.>
2. "봉안시설"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5.6.25, 2019.11.15.>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음성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바람직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개정 2013.10.15)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ㆍ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영 제15조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지(법인묘지는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 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미만,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미만 떨어진 곳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6.25)
영 제18조제1항〔별표 3〕에 따른 봉안시설(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5, 2021.12.6.>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및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붕괴ㆍ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 되지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우려되는 예상 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