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음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음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2. 군비 보조단체ㆍ기관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북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 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 상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4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대상, 기간 등 감사개요
2.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3.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와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11.25.>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