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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31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9-07공포 2020-09-07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11.1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홍보, 교육, 조사, 연구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9.7.>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제6조

장려금등의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 홍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7.>

제7조

삭 제 <2019.11.15.>

제8조

의견진술삭제

삭제 <개정 2017. 9. 5.>

제9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삭제

삭제 <개정 2017. 9. 5.>

제1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삭제

삭제 <개정 2017. 9. 5.>

제11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삭제

삭제 <개정 2017. 9. 5.>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 제 <개정 2009.11.16>

제13조

삭 제 <2019.11.15.>

제14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삭 제 <개정 2009.11.16>

제15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6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

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5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9.11.16>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갑)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9.11.16.>
⑦ 삭 제 <2019.11.15.>
⑧ 삭 제 <2019.11.15.>

제19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삭제

삭제 <2009.11.16>

제20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삭제

삭제 <개정 2009.11.16>

제21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준용삭제

삭제 <개정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