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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313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음성군 소재 관내에 둔다. <개정 2026. 4. 15.>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직원임용 등

① 직원 채용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 개정 2017. 7. 5.>
② 선발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선발완료 시까지 구성ㆍ운영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5.>
③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④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 7. 5.>
1.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이른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12월 31일
⑤ 삭제 <2017. 7. 5.>

제4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보수 등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준
가. 센터장 : 무보수 명예직(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사무국장 : 일반직 공무원 6~7급 상당 <개정 2026. 4. 15.>
다. 사무요원 : 일반직 공무원 7~9급 상당 <개정 2026. 4. 15.>
라. 지급시기 : 공무원 지급일과 동일
2. 승급기준 <신설 2026. 4. 15.>
가. 6급 : 7급 사무국장으로서 실근무연수 7년 이상인 자
나. 7급 : 8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 5년 이상인 자
다. 8급 : 9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 3년 이상인 자
3. 기타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6. 4. 15.>
가. 연간 보수총액은 공무원 해당직급의 본봉으로 하며,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함
나. 호봉승급에 따른 기타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
다. 센터직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센터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음 <신설 2023. 4. 5.>

제6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사무국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벌칙

① 센터 업무에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 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음성군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1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사무요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4. 15.>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심의
2. 센터의 예산심의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관리

① 보조금은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일체의 관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09.05., 2026. 4. 15.>
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경우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삭감이나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⑦ 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5, 2024. 5. 7., 2026. 4. 15.>

제12조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 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음성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교육, 그 밖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통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자연휴양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⑤ 제1항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누계 봉사활동 500시간 이상인 자 중 최근 1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로 한한다. <개정 2015.12.15.>

제13조

자원봉사활동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로 등록 후 1년간 봉사활동이 없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우수프로그램 공모

① 센터는 봉사자의 참여의욕 고취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말까지 등록된 봉사자와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 공모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심의, 선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해당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봉사단체는 1개월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갖춰 센터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