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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31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음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성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ㆍ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

① 군수는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관리 및 확인에 관한 사항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