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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311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07-07-09공포 2007-07-09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가. 입장 : 08:00부터, 퇴장 : 19: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가. 입장 : 09:00부터, 퇴장 : 18:00까지

제3조

매표소 등의 설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시설사용권을 판매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사용료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징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세입세출 등

①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지 보수, 관리한다.

제7조

시설사용권 발매

휴양림의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매한다.
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제8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양림시설의 개 ㆍ 보수 시
2. 휴양림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