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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430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군민 인식개선과 홍보 등 자살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누구든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도지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시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그 밖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음성군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타 조례 개정 2017. 12. 15.>

제7조

자살예방센터

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1. 삭제 <2017. 12. 15.>
2. 삭제 <2017. 12. 15.>
3. 삭제 <2017. 12. 15.>
4. 삭제 <2017. 12. 15.>
② 자살예방센터는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타 조례 개정 2017. 12. 15.>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