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5.>
이 조례는 음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5.>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8.11.26.>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11.26.>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음성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3.10.15) <개정 2017. 9. 5., 2018.11.26.>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3.10.15)<개정 2018.11.26., 2026. 6. 3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8.11.26.>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음성군 산하기관 및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개정 2026. 6. 30.>
<개정 2026. 6. 30.>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7. 9. 5.>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음성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26. 6. 30.>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2007.7.9. 조례 제1871호)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개정 2026. 6. 30.>
6. 국내외에 음성군의 홍보 <개정 2026. 6. 30.>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7. 9. 5., 2026. 6. 3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 6. 30.>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음성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 요구가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정성ㆍ타당성ㆍ활용성ㆍ시스템용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ㆍ인력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③ 제1항의 업무개발 요구에 대해 자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개발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018.11.26.> <개정 2026. 6. 30.>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 6. 30.>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 6.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26. 6. 30.>
9.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혐오 등 성차별적 내용 등
10.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설 2026. 6. 30.>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②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 중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의하여 자료제공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조례 제1871호, 개정 2013.10.15), <개정 2017. 9. 5., 2018.11.26., 2026. 6. 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조례제1871호)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조례 제1871호)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1871호)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1871호)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개정 2026. 6. 30.>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삭제 <2026. 6. 30.>
① 삭제 <2026. 6. 30.>
② 삭제 <2026. 6. 30.>
① 군수는 국외에 음성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전체백업, 일일 변동자료 관리,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자동일일백업, 자동주말백업을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