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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30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취소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입 대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대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인구 증가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개인 유공자 및 유공 기관ㆍ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