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입 대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대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 증가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개인 유공자 및 유공 기관ㆍ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