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 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