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13.10.15)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1.2.25.>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4.15, 2019.11.25., 2021.2.25.>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 삭제 <2021.2.25.>
③ 삭제 <2021.2.25.>
장학금의 지급은 음성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