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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430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3-05공포 2024-03-05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3. 5.>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평균석차가 8등급 이상인 자 <개정 2024. 3. 5.>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2.5 이상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한다.
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간 또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4. 3. 5.>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3. 5.>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