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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299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마을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4조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6.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면직한 경우에는 신임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