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3.05)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05, 2021.11.5.>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1.12.6., 2025. 12. 3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삭제 2007.1.4 조례1849호)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5. 12. 31.>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용,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군수는 읍ㆍ면 이장협의회장으로 1년 이상 또는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