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와 회기연장은 의결로 정한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6. 27.>
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재개한다.
① 제5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25.>
②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위원장 명의로 발의한다.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③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예고에 관하여 본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①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의 선거
2.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건
3.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회기 결정, 폐회, 휴회 등 변경의 건
10. 재의요구의 건
11.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2.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3.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
14. 외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건의문 및 결의안
15. 그 외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신설, 2026. 3. 25.>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 위원회에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6. 3. 25.>
⑤ 의장이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5.>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5.>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④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군수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출 및 군수제출: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군수의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⑤ 법령, 조례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사항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견청취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그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은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보다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중에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군정현안,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⑤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하도록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2. 30.]
①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삭제 <2021. 12. 30.>
①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③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경우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와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투표장치 기기에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⑥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시간 안에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설, 2021. 12. 30.>
⑦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한다. <신설, 2021. 12. 30.>
① 의장은 투표 관계서류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 관계서류: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투표 관계서류: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투표 관계서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같다)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③ 의원이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이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단,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5.>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3. 25.>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개정, 2026. 3. 25.>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6. 3. 25.>
②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 운영 및 내부 규칙 등에 관한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안에 위원 동의 서명부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5.>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하기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취지 설명과 제2항의 의견청취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한다.
④ 삭제 <2021. 12. 30.>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심의를 위한 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과 소속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6. 3. 25.>
④ 위원회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위원장은 의원의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조의2,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와 제38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전문위원” 및 “위원회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6. 3. 25.>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그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본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67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신설 2024. 11. 25.>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0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이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1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3. 25.>
[본조신설 2024. 11. 25.]
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의장의 허가 없이 모자, 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개정 2024. 11. 25.>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2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3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대집행기관질문현황
6. 그 밖에 회의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75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1. 12. 30.>
[제76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5.>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76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
5. 제76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날
② 제7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5.> [본조신설, 2021. 12. 30.]
[제77조의2에서 이동 <2024. 11. 25.>]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8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에서 이동 <2024. 11. 25.>]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80조에서 이동 <2024. 11. 25.>]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