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4. 2. 1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2. 15.>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이 조례에 의한 포상권자는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2. 15.>
1.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4. 2. 15, 2025. 4. 7.>
2.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18.11.5>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2. 15.>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문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4. 2. 15.>
모범공무원 포상은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 2. 15.>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2. 15.>]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 3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2. 15.>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4. 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7.>
⑨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15.>, 제7항에서 이동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급기관, 단체장 등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거 추천한다. 다만, 군민 5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개정<2024. 2. 15.>]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4. 2. 15.>]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2. 15.>]
포상수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개정<2024. 2.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 4. 7.]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