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2022. 7. 5.>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2022. 7. 5.>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05.>
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
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3. 음성군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ㆍ청원 등
4.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24. 10. 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고문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25.]
①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이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하고 결과를 사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제8조의 실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하여야 한다.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