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음성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단서의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5.>]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