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도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군 본청 관련 국장이나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음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를 완료하면 해산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군수는 심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