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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28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도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심의회의 구성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군 본청 관련 국장이나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음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를 완료하면 해산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