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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27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5. 12. 5.>

제2조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1. 음성군의회의원
2.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중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음성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