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무과장, 전문위원 및 담당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별표의 결재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①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 하급자가 대결한다.
② 차 하급 결재권자는 사무과장은 선임 전문위원이 의사담당은 업무대행자가 전결한다.
①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②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
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
3. 의원의 해외ㆍ국내 연수
4. 의회운영기본계획의 수립
5. 의회관련 중요행사 계획 수립
6. 의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