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5.>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2. 4. 5.>
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신설 2022. 4. 5.>
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2. 4. 5.>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복지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2022. 12. 30., 2024. 12. 26.>
2. 경제개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2024. 12. 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전문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잔여 전문위원이 결원 전문위원의 사무까지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