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에는 의회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는 "음성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2.>
3. 의회기의 세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 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