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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427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2025. 12. 5.>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음성군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청인은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며 음성군의회 청인이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직인은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음성군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6. 3. 25.>
3. 음성군의회 사무과장 <제2호에서 이동, 2026. 3. 25.>
4.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제3호에서 이동, 2026. 3. 25.>
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음성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5.>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지방회계법」제46조 및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1.01.05., 2025. 12. 5.>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음성군의회의 청인, 의장의 직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음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직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3. 25.>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음성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8.12.31.>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지방회계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제8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의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하며, 사무과장은 공인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음성군 홍보실장(전산담당주사)이 관리하되, 전자 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2019.10.15., 2021.01.05., 2022. 12. 30.>

제12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기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삭제 <2019.10.15.>

제17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 전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