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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26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7-27공포 2020-07-27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명칭및 위치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음성군수(이하 "음성군수"라 한다)가 고시한다. <개정 2017. 9. 5., 2019.11.15.>

제3조

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사항 협의결정

제6조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 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 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 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 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 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 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천재지변과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반환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지도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군수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0.7.27.>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